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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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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호영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8.26자 이준석 일부승소에 대한 재심 취지…국민의힘, 고법 항고할 듯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대부분 인용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측에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결정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상됐던 결론으로, 국민의힘은 사전 예고한 대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가처분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해당 법원 결정문을 첨부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법원이 8.26.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이의신청 기각 취지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원 결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는 점,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96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점, 이에 따라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에 따른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는 점 등을 판시했다.

국민의힘은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 결정 당일인 지난달 26일 당시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했었다.

국민의힘이 예상되는 결론에도 같은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처분 관련 법 규정 때문이다.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나, 이에 대한 불복 의미인 이의신청은 모두 민사집행법 300조에 다른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이같은 종류의 가처분은 즉시항고에 대한 특별한 규정(민사집행법 15조 해당)이 없어 바로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없고, 일단 이의신청을 해 그것이 기각돼야 항고를 할 수 있다(동법 286조 3항 및 7항). 이 경우에도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 불복 취지의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즉 국민의힘이 고등법원에 항고해도,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은 정지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준석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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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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