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에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해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종부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버렸다. 그래서 이미 크게 감액조치가 이뤄졌다"며 "거기에 더해서 3억 원을 추가로 특별공제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중감세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절충안으로 비과세 기준선을 12억 원으로 두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진 부대표는 여전히 "그 역시 이중감세라고 하는 점은 피할 수 없다"며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양당 기재위 간사들이 '올해 내 개정 세제 적용'을 전제로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방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일을 언급하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노력을 해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송 부대표는 "입장은 조금 차이는 있으나 민생을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는 계속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생을 위해 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송 부대표는 또 양당 기재위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진 일시적 2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9월 안에는 처리가 돼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고, 비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준선 상향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재위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전날 기재위 회의 도중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종부세 감세' 양당 합의…"기준 14억이면 부자감세, 11억이면 민생법안이냐" 비판도)
종부세 외의 정기국회 쟁점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실 국정조사 등이 꼽히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법인세와 관련, 국민의힘 송 부대표는 "세계적 추세 자체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더 만들고 더 높였다"며 "그런 면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주고 거기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까지 늘어나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 진 부대표는 "최근 30년간의 경제 경험상 낙수효과는 없고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이런 걸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겠다고 하는데 그 투자 효과 역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지 않았나"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이런 낡은 인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송 부대표는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한다"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발표된 것도 많은데 국정조사를 이야기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진 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학력 경력 위조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특검법 추진할 요건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사적 수주 의혹과 같은 문제는 우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정기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공히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꼽으며 일부 의견 일치점도 보였다. 송 부대표는 이밖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서민 중산층 중심 세 부담 완화" 등을 언급했다. 진 부대표는 "노란봉투법(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는 법) 입법",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정기국회 우선 과제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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