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이 구속됐다. 해당 학생은 유사 범행을 십수 차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은 중학생 A(15)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불구속 시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
앞서 A 학생은 지난 22일 새벽 1시 30분경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직원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점주는 폭행 피해로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폭행 과정에서 A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학생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으나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후 A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A 학생은 이튿날인 23일 새벽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티비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 학생은 자신에 의해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하는 등 폭행 사실을 과시하기도 했다.
A 학생의 주장과 달리, 해당 학생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A 학생은 이전에도 10회 이상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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