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방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반대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이에 따른 의견 표명에 무게를 더 두고자 인권위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아동의 성장이 빨라졌고 소년 범죄가 증가하는데도 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게 개정안의 근거다.
반면, 인권위는 아동이 과거보다 신체적으로 빠르게 성숙한다 해도 변별력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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