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조례안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는 24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달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답례품 및 답례품 제공업체 선정, 기금의 재원 및 용도·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일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농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지방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등 지역경제의 격차가 가중되고 저출산·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복지비 지출 급증, 세수 감소로 약화된 지방단체 지방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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