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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가져오면 보상해 준다

부여군,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 시범 운영

▲부여군이 '재활용품 수집 유가 보상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유가보상제 실시 포스터   ⓒ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를 이달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투명페트병, 알루미늄캔, 폐건전지, 종이팩 등이며 이들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단가에 따라 굿뜨래 페이 또는 종량제봉투, 건전지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올바른 재활용 실천확산 시범사업’에 선정·특별교부세 2억 원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하는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 시행을 준비해왔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주민들 반응과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거 품목 6종에 따른 보상단가는 투명페트병 kg당 500원, 혼합페트병 kg당 450원, 알루미늄캔 kg당 1,100원, 철캔 kg당 300원, 폐건전지 kg당 500원, 종이팩 kg당 500원으로, 고품질 재생원료로 쓰일 수 있거나 유행성이 높아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품목을 선정했다.

'비우고, 헹구고, 제대로 분리하고'를 실천해 100% 재활용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져와야 보상해준다.

군은 이번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가 궁극적으로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과,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수거 정착 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군민이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과 사업도 필요하다”며 “유가보상제를 통해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군민들에게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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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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