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벌금 82억 원 납부 안한 이명박…사면되면 82억 원도 면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벌금 82억 원 납부 안한 이명박…사면되면 82억 원도 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결정으로 풀려날 경우, 아직까지 내지 않은 벌금 82억 원 또한 면제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2일 이 전 대통령 특사 여부와 관련해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무게추가 실린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추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은 3대 6으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두 배가량 높다.(☞ 관련 기사 : 이명박 사면 찬성 33.1%, 반대 61.2%…이재용은 사면 찬성이 65%)

▲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징역 17년 중 2년7개월 정도 수형생활을 했으며, 1000일 가까운 옥살이 중 상당 기간을 병원에서 보냈다. 특히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까지 일었다.(☞ 관련 기사 : MB, 수감 생활 절반 넘게 '변호사 접견'…'특별접견'도 50회)

벌금은 48억 원을 납부해 82억 원이 미납인 상태며,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 시 남은 형기와 함께 미납 벌금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