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1년 7개월간의 수감 기간 동안 총 577회의 변호사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것이다. '특별 접견'으로 불리는 '장소변경접견'도 50회나 이뤄졌다. 일반 수감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전 대통령은 28일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감옥을 나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기간 동안 총 577회의 변호사 접견, 총 50회의 장소 변경 접견을 했다. 장소 변경 접견이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 등 혐의로 17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2018년 3월 구속된 후 현재까지 총 1년 7개월, 약 900여일 가량 수감 생활을 했는데, 단순 계산으로 약 이틀에 한번 꼴로 변호사를 접견한 셈이다.
김윤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집행정지를 논의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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