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정광섭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건의한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1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태안군에서 최근 한 조합이 골재채취법을 근거로 모항항 서쪽 16㎞ 해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신청을 했다.
이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 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 의원은 “바닷모래 채취로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해 어장훼손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 정책을 중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