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장제원 아들 노엘 "알코올 의존증 있어"…검찰 징역 3년 구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장제원 아들 노엘 "알코올 의존증 있어"…검찰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장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3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된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26일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자, 6월 7일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명선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