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용준(21·예명 노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해 집행유예로 보류됐던 징역형이 집행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장씨는 이달 18일 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2019년 9월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및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채 추가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불응,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장씨의 범행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집행이 보류됐던 과거 범죄에 대한 징역형을 이제라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 집행유예 실효되면 징역형 복역…내년 6월까지 새 범죄 판결 확정돼야 실효
지난해 장씨에게 확정된 징역형이 실제 집행되려면 당시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선고한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야 한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법률용어로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한다. 집행유예가 이렇게 효력을 잃으면 유예된 형이 집행된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과 관련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면 장씨는 지난해 집행이 유예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해야 한다.
그런데 장씨가 형법 63조의 '허점'을 이용해 집행유예 실효(징역형 집행)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씨의 2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2년 6월 2일까지 이번에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를 아예 차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법원이 형법 63조의'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 판결까지 확정된 때'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에 최종 확정돼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또 그 기간 안에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까지 확정돼 법적으로 유죄라는 사실이 정해져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97년 7월 판결에서 "형법 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 사유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4일 연합뉴스에 "(추가 범죄의) 판결 확정 시점이 집행유예 기간 뒤여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집행유예 종료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징역형을 집행할 수 있게 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가 이번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내년 6월 2일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지난해 장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1년6개월의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 불구속 형사재판의 경우 1∼3심 재판에 드는 기간이 평균 45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아무리 재판을 서두른다고 해도 내년 6월 2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다.
◇ 집행유예 중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 불가능…징역형 실형 가능성 커
장씨가 지난해 집행이 유예됐던 1년 6개월의 징역을 이번 추가 범죄로 복역할 공산은 적지만 이 범죄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형법 62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씨가 아직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62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장씨의 이번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이상 장씨는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 수밖에 없다.
장씨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죄다.
잦은 범죄 혐의와 의혹 등에도 인신이 구속되는 상황은 피했던 장씨가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꽤 커진 셈이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장씨가 초범이었다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또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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