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장용준)에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재물손괴(자동차 파손) 등 5개 혐의로 장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당일 장 씨가 만취 상태라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장 씨에게 폭행 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는 등 장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다 전날(30일) 장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 씨를 귀가 조치한 데 이어 사건 발생 12일 뒤에야 조사한 데 '부모 찬스'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당초 경찰은 장 씨가 술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류 주문 내역 등을 확보해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용됐으나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장 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년 6월22일 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장 씨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에 "자식을 잘못 키운 아비의 죄를 반성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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