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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서 20억 받은 한덕수, 정부 활동내역 신고에 단 '2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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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서 20억 받은 한덕수, 정부 활동내역 신고에 단 '2줄' 적었다"

이해충돌금지법상 신고의무에 "통상환경 자문, 정책분석"…'초간단' 기재

지난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취임 전 3년 간의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했지만, 그 내용이 단 '2줄'에 불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한 부실 기재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28일 KBS <뉴스9>에 따르면, 이 방송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한 총리의 신고 내역은 고작 A4 용지 1장이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 고문 업무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관련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정책 분석"이라고만 적혀 있었다고 한다. 한 총리는 김앤장에서 4년 4개월 간 일하며 20억 원을 받았다.

에쓰오일 사외이사 업무 내용에는 "이사회 참석 및 상정 안건 검토"라고 적혀 있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8조)라고 정하고 있다.

다만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업무 내용'이라고만 돼있고, 법 시행령에도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라고만 돼있을 뿐 구체적 기재 기준이나 분량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시행령은 "소속기관장은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 총리 측이나 김앤장 측은 모두 한 총리가 고문으로서 한 구체적 업무내용은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혔었다. (☞관련 기사 : 한덕수 청문회 "영업비밀, 비밀유지 의무"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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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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