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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원사격 나선 '윤핵관'…"경찰이 행안부 장관 패싱하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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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원사격 나선 '윤핵관'…"경찰이 행안부 장관 패싱하고 인사"

권성동 "경찰국 설치는 권력 견제 위해 필요…수사 간섭 못하니 '통제'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찰이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인사를 했다"며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가 발표된지 2시간만에 번복된 일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을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가운데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 원내대표가 이를 거들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 경찰청법에서 총경 이상 인사에 대한 제청권자는 행안부 장관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실, 경찰청장이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이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지 않는 기존 경찰의 인사 관행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규정한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걸(경찰 인사 관행) 정상화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거다. 이는 견제, 균형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가) 신설 추진에 대한 옹호론을 폈다. "법무부도 장관의 인사권을 보조하기 위해 검찰국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과거 '무소불위' 권력기관 견제 사례로 △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 검찰 직접수사권 일부 폐지 등을 들며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 받아야 한다. 권력이 비대해지면 견제는 심해지는 것"이라고 한 뒤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 정보권까지 갖고 있다. 청장이 수사권, 인사권, 정보권을 다 가지면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경찰국 신설 추진 등에 대해 '경찰 통제'라며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 "경찰을 통제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데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걸 '통제'라고 하면, 법 정신 위반이 법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면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라고 한 데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공식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장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이번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 권고안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그동안 은밀히 행해져 온 경찰에 대한 통제와 간섭, 감독의 최소한을 양지로 끌어올려 공식화·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억측과 왜곡, 정치공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잘제도 개선 자문위 권고안'에는 △ 경찰국 신설 △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이 담겨있다. 

지난 21일 권고안이 발표되자 경찰 수뇌부는 당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화상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문위의 기본 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혀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청이 지난 21일 오후 7시경 치안감 28명 인사를 공지했다 2시간여 뒤 그 중 7명의 보직을 바꿔 새 인사를 발표하는 일이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 대통령 재가가 안 났고 행정안전부가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안 냈는데 인사가 유출되고 언론에 인사 번복된 것처럼 나간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말했다.(☞관련기사 : 尹대통령,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없어…중대한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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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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