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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은희 반발 "경찰국 신설은 尹 공약 파기…장관 탄핵 소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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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은희 반발 "경찰국 신설은 尹 공약 파기…장관 탄핵 소추감"

"'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상황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 간 '핫라인' 생겨…"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전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국을 신설한다면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직제상 윤 대통령에게 경찰 '핫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군부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과거의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말 그대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겠다는 의미"라면서 "시대를 역행해서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안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법률 우위의 원칙, 그리고 정부조직법(상) 경찰청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정부조직법 7조'를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면서 '정부조직법 34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고위에서는 정부조직법 7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화하고 소관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두고 있지만, 이러한 법 인용은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며 "정부조직법 34조는 구체적으로 행안부에 대해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치안 사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결국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통활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달리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지휘권을 배제한 이유가 그간의 경찰이 역사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역사에서 탄생한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역행해서 '경찰 지휘 조직을 둔다면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재차 "(정부의 의도는) '현재 경찰청장을 형식적인 장식용으로 만들고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결과 전방위적으로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 등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곧 경찰청장이 된다면, 우리 정부 직제상 윤 대통령에게 경찰의 소관 업무에 대한 바로 '핫라인'이 들어가게" 돼 "(군부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과거의 문제를 다시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연합뉴스

권 의원은 최근 이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를 직접 면접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법은 행안부 장관의 권력의 직접적인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위원회"(경찰청법 7조와 10조)를 두고 있으며, 그 경찰청 위원회의 권한으로 인사 등 주요 정책 그리고 경찰 업무 발전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이 본인이 임명 제청권자로 판단되는 인사에 대한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경찰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면접을 통해서 이 장관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정권에 대한 면접 대상자의 충성도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경찰이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기가 참으로 어렵다. 권력이 항상 경찰을 손아귀에 쥐려고 했고, 그 경찰을 통해서 정부의 이익을 관찰하려고 하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추기가 참으로 어렵다"면서 "그래서 나온 것이 '경찰청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리고 민주적인 통제를 갖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아직 이러한 경찰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경찰 조직의 독립성 그리고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이 부분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적 내부통제의 방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경찰위원회의 위원 자격 강화, △현장 경찰 위주의 경찰 직장협의회 활성화, △국가 자치경찰 분리의 철저한 제도화, △중수청 설치를 통한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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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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