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함양군수 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함양군수 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당해

지난해 안의면 마을 경로당 방문해 음료수 박스 전달

6‧1 지방선거 경남 함양군수에 출마한 후보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함양군선관위와 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이 발생해 지역 정가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함양군수에 출마한 B후보자가 2021년 3월 31일 오후 2시께 안의면의 한 경로당에 6만 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를 직접 들고 방문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평소에 방문이 없던 B후보자가 사전 연락도 없이 경로당을 갑자기 방문해 음료수를 제공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음료수 박스 등을 촬영하고 방문한 날짜와 시간, 경로당에 거주하고 있던 목격자 등의 이름을 박스에 적어 보관해 두었다.

▲음료박스. ⓒ제보사진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 B후보가 함양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보고 A씨는 고향인 함양에서 고질적인 돈 선거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함양군선관위와 함양경찰서에 각각 신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 한 함양군선관위는 이후 경찰서에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 경위에 관한 일체를 경찰에 이첩했다.

함양경찰서는 "사건에 대한 기본 조사는 마무리 했으며 참고인 조사와 피고소인 B후보에 대한 조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와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 행위가 금지된다'(제113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