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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도상가 임대료 50% 감면 등 지원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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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하도상가 임대료 50% 감면 등 지원대책 실시

코로나19 극복 일환, 공용시설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원 중

부산지역 내 지하도상가의 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연장 실시된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부산 시내 7개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수선유지비(관리비 항목)’의 5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부산의 지하도상가는 남부권에 국제몰, 남포몰, 광복몰, 부산역과 중부권에 부전몰, 서면몰, 중앙몰 등 총 7개가 있다.

▲ 부산시청. ⓒ프레시안(박호경)

'지하도상가 르네상스(再生) 2030' 대책은 쇠퇴화가 진행 중인 지하도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가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이다.

수선유지비는 전기·기계·소방 등 시설장비, 건물관리 등 상가시설물(공용부분)의 수선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는 소요금액의 100%를 상인들에게 부과(연간 1억3000여만 원)해 왔다.

이번 감면 조치에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상가 임대료의 50%를 지난 2020년 2월부터 감면(현재까지 98억 원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따라 화장실, 휴게·휴식공간 등 특정 공공용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전액(연간 4억6000여만 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전용차로(BRT) 개통으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관리비 감면 조치는 이러한 경영난에 처한 상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드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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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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