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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6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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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6월까지 추가 연장

중대본 "일반 의료 체계 전환 계획 한달 늦추기로"…새 변이 등 위험 남아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체제가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상 격리 의무 전환을 6월 20일까지 4주 더 연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2차장은 "향후 4주간 의료 대응 체계 확립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 체계로의 연착륙을 위해 필수적이었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춘 가운데 4주간 일반 의료 체계로의 '이행기'를 갖고 이달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일반 의료 체계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규 변이 확인, 타국의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계 신호가 나타나면서 기존 계획을 한 달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 2차장은 이에 따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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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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