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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경로당 회장 등 연간 120만 원의 활동비 지급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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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경로당 회장 등 연간 120만 원의 활동비 지급 공약

▲ⓒ장영수 장수군수후보

장영수 전북 장수군수 후보는 17일, '효' 복지의 구체적 실현방안으로 그동안 무보수로 봉사해 왔던 경로당 회장 등에게 연간 120만 원의 활동비 지급을 공약했다.

장영수 후보는 장수군내 278개 경로당 규모에 따라 1~2명씩 총 500여 명의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해 활동비 지급과 함께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상응한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로당 회장 등 임원들은 경로당 운영과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까지 담당하면서도 무보수로 일해왔다.

장 후보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로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제시했다.

장 후보는 "앞서 선언한 바 있는 효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백세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촘촘하고 탄탄한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구상을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지역봉사 지도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 침해 행위 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등 다양한 역할이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 제2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한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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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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