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검찰이 고발됐다.
부산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부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 씨와 자원봉사자 B 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한 '구청장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A 씨가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를 한 것처럼 왜곡해 선거구민 5만5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공표할 때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8조 제6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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