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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무혐의…손준성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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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한동훈 무혐의…손준성만 불구속 기소

"여권 반대 여론 조성 확인"…김웅은 검찰로 이첩

지난 대선 국면 온 나라를 뒤흔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인위적으로 만들 목적으로 지난 4.15 총선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됐다.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관련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 정치인과 친 여권 언론인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도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전자정부법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다. 손 검사의 공범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다만 사건 당시 김 의원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민간인이었던 만큼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즉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고발장을 이용해 윤 당선인(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등 그의 가족, 검찰을 향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이 같은 여론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고발장과 판결문이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으로, 김 의원으로부터 조 씨에게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과 조 씨 간 통화녹취록, 대검 수정관실 내부 판결문 검색기록, 검찰 메신저 기록 등으로부터도 손 검사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판결문을 검색해 출력하도록 지시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

다만 윤 당선인과 한 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됐다. 윤 당선인 부인인 김 대표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고 나머지 범죄는 검찰로 단순 이첩됐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이를 특정하지 못함에 따라 주요 의혹이었던 '수정관실 공무원들이 해당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주장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그에 따라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공수처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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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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