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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 입법 마무리, 공은 文대통령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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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 입법 마무리, 공은 文대통령에게로

검찰청법 개정안 이어 형소법 개정안, 사개특위 결의안도 본회의 통과

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과정이 3일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 의원 2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했고, 정의당 의원 6명 등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 해당 사건의 동일성을 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해 부당하게 별개 사건을 수사하거나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로 확보한 증거로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된다.

표결에 앞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아동 대상 범죄, 공익 고발, 신고 의무자 고발 등에 있어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재석 177인 중 173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모두 찬성했다. 국민의당 의원 2명은 반대했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역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을 위원으로 하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사개특위를 꾸려 중수청 출범을 포함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은 민주당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을 이관하려 하는 기구다.

이에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와 정의당 동의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경제, 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고위공직자수사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밖에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를 기소할 수 없게 한 조항(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과 검찰총장이 경제,부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 수사 부서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게 한 조항도 있다.

두 개정안의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다. 다만 선거범죄에 한해서는 6·1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12월 말까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이 유지된다.

두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때 합의에 이르렀지만 결국 충돌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두 개정안과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양당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국민의힘은 합의를 파기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된다는 점을 이용해 회기를 짧게 쪼개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며, 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에 관한 국회 입법 절차는 완료됐다. 이날 오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두 개정안은 유예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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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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