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종결됐다.
전날 오후 5시 경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여야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자정에 가까워지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토론을 멈춰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종결되면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안은 3일 오전으로 소집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입법이 완료되면,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해 법안을 공포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초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 합의를 이뤘던 법안을 문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입법독재이자 의회독재"라고 민주당을 비난한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