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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마련...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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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마련...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 개시

공식 출범 위한 제방사항 규정, 부산부터 의결 후 울산, 경남도 15일 의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제방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안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13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규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부산시

이번 임시회는 특별연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와 의회 구성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규약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로 열렸다.

특별연합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이날 의결된 규약안은 내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 초광역 업무를 시작할 부울경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되는 규약으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부·울·경이 협의를 시작해 마련했고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통과됐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부산시민의 염원을 반영해 초당적 협치를 통해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빠르게 의결을 이끌어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오는 15일 임시회에서 규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부·울·경에서 규약안 의결이 끝나면 행안부 승인을 거치고 3개 시도에서 고시하면 규약이 시행된다. 이후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 제반사항을 처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규약안을 신속하게 의결해준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부산시민들과 울산시·경남도민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이 큰 만큼 앞으로 부울경특별연합이 제대로 기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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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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