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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될 듯

충북도의회, 공유경제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충북도의회는 7일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충북도의회

충북 지역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7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송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공간·물건·재능·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경제·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외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지원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 운영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규정 등 체계적인 지원 내용이 담겼다.

송미애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한 환경과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 등 공공이익 창출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더불어 나눔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39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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