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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도 안 알려줬다"

"현대차에 이어 공단도 일몰기한 알려주지 않아"...특장차 업체 2억 허공에 '한숨만'

▲2월 24일,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완성된 현대 메가트럭이 성능검사를 받지 못해 번호판도 없이 공장에 서 있다. ⓒ프레시안(=송부성)

특장차 제작업체가 안정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한 성능검사 유예 기한 만료로 2억 원 상당의 차량을 고철로 폐기처분할 처지에 놓였는데, 검사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 2월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억 차량 고철 전락 외면 말라", 2월 24일 "현대차에서 인증 기한 알려만 줬어도", 2억 메가트럭 특장차 허공에 '분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장치 장착과 관련한 제도시행에 앞서 자동차제작자협회에 공문으로 발송했고, 인증접수처와 안전검사동 게시판 및 자동차제작사 회원 카페 등에 공지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지만, 정작 교부서 발급때는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특장차제조업체 A사는 지난해 11월 4일 광주 모 대리점에서 미 완성된 현대 메가트럭을 500만 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다.

이후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제작해 지난 2월 공단에 성능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공장에 세워두고 있다.

차량 가격 8000여 만원, 제작비 1억여 원 등 거의 2억여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021년 12월로 종료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부착 유예기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대형 승합·화물차에 AEBS, LDWS의 장착을 의무화했지만, 시행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한해 같은해 12월 말까지 등록 전 절차인 성능검사를 해 줬다.

그러나 이 제작업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을 넘겼고 아직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차량 처리 문제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유예의 일몰기한을 몰랐던 이유가 가장크다.

먼저 차량을 구입한 현대차 대리점에서 일몰기한에 대해 고지 받지 못했고, 공단에서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을때도 이에 대한 사항을 듣지 못했던 것이다.

기술검토는 자기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 등이 제작, 조립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다는 것을 공단으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이다.

정식으로 성능검사를 받기전 과정으로 기본적인 차량제원과 사양, 기술들을 제출하면 인증시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받는다.

이때 현대자동차가 발급한 제작증도 첨부됐다.

그래서 관심만 있었다면 이 차량이 연말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든 한국교통안전공단이든 어느 한 곳에서만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면 억울하지 않을텐데, 이제는 현대자동차나 공단 어느곳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11월달에 이미 해당 차량에 대한 제원까지 제공했지만 기한 만료로 성능검사를 해 줄수 없다는 공단의 처사는 업체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특장차 제조기한이 6개월 또는 1년을 장담하기 어려운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기 떄문이다.

업체는 "미완성된 차량을 완성시키는데 완료 기한을 특정 지울 수 없다. 한달안에 제작이 완료되기도 하지만 1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11월에 구입한 차량을 50여일만에 완성시켜 성능검사를 받으라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된다"라며 "6개월의 기한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는 결국, 대형 완성차 업계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6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20~30 여대 남짓한 같은 차량을 할인을 통해 지난해 모두 소진했다.

2억 상당의 차량을 고스란히 떠 안게 된 제작업체와 직원들, 현대자동차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모르쇠 전략속에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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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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