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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억 차량 고철 전락 외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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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2억 차량 고철 전락 외면 말라"

6월 31일 이전 차량 성능검사 거부…공단 "12월 31일 종료"

▲24일, 재활용품 수집차량으로 완성된 현대 메가트럭이 성능검사를 받지 못해 번호판도 없이 공장에 서 있다. ⓒ프레시안(=송부성 기자)

"2억 차량을 고철로 폐기 처분하라는 말입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메가트럭을 구입해 특장차를 제작한 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관련기사 22년 2월 24일 "현대차에서 인증 기한 알려만 줬어도", 2억 메가트럭 특장차 허공에 '분통')

지난해 11월 현대자동차 광주 대리점에서 메가트럭을 구입한 특장차 제조업체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부착 유예기간'을 놓쳐 2억여 원에 달하는 차량을 공장에 세워두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7월 1일부터 대형 승합·화물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로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와 특장차 업체의 사정 등을 고려해 같은해 12월 31일까지 안전장치 장착을 유예했고, 공단도 이날까지 안전장치 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했고 합격하면 정식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했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는 6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을 할인 판매해 같은해 말까지 모두 소진시키며 재고떨이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작업체는 유예 기간 종료일을 넘기고 지난달 1월에서야 성능검사를 의뢰했지만, 검사를 받지 못해 지금까지 차량으로 등록을 못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던 제작업체는 결국 수억 원의 피해를 떠 안아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통상 특장차 제조업체는 미완성된 차량을 가져와 특수장비를 부착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받아 등록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이 기간은 짧게는 한달, 길게는 1년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특장차 제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서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6개월 연장했다고 했다.

해당 내용도 자동차제작자협회 공문 발송, 인증접수처와 안전검사동 게시판 및 자동차제작사 회원 카페 등에 공지했을뿐 제작업체가 직접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만큼 구제해 줘야 한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줄 알면서도 기한을 넘겼겠나. 차를 판 현대차를 비롯해 누구한테도 이런 내용을 듣지 못했다.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면 검사가 가능한게 정상 아닌가, 결국 현대차만 재고떨이에 성공했다"라며 "한두푼 짜리도 아니고 2억여 원에 달한다. 공단은 2억의 차량이 고철로 전락하고 있는데 외면하지 말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최초 제작자(현대자동차 등)가 시행일(2021.07.01.) 이전에 자동차를 제작 완료한 자동차를 이용해 특장하는 경우 기준 시행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는 안전검사가 가능하도록 6개월 유예했다. 안전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해왔다.

법령 유예가 완성차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만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와 공단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업체의 주장,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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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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