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기도내에서는 안성시 1곳만 선거구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특히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공직선거법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선거 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동일하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및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7일까지 사직해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13~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안성시국회의원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해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 안성시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은 뒤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오는 8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인 14일까지,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국회의원재·보궐선거지역 선거인의 사전투표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마찬가지로 3월 4~5일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한편, 2월 1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재·보궐선거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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