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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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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은 시장 측 "경찰의 부정 청탁,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어" 주장

자신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A씨에게서 현금과 와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최측근인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성남시 발주사업인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통해 실제 계약을 체결시킨 뒤 업체 측에서 7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냈다.

B씨의 상관이었던 또 다른 경찰관 C씨(구속 기소)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A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B씨 등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은 시장과 달리, A씨 측은 은 시장에게 현금과 와인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의례적으로 선물하는 정도"라며 "뇌물을 준다는 것으로 공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판부 측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지난 18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개인 SNS에 게시한 글. ⓒ은수미 성남시장 페이스북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해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다시 재판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은 시장은 해당 글에서 "7000쪽에 가까운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일기와 이메일 및 휴대폰은 물론,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거짓진술로 옭아맨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최소한 나 자신과 나를 믿는 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취임 직후 시작됐던 지난 재판의 연장선에서 또다시 모함과 음해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도 계속됐고, 시민들께 기쁜 소식 대신 달갑지 않은 뉴스만 전하는 죄송함과 자책도 컸다"며 "세상이 거짓으로 비뚤어진 것처럼 보여도 조롱과 모멸, 악의와 모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도 희망을 품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43개월 동안 압수수색만 18번에 40건 가까운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성남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그러할 것으로, 거의 모든 사업을 관철시켰고 성실한 대다수 공직자 동료들과 함께 성남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노력한 점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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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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