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도내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일 발생한 평택 냉동창고 신축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19일부터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을 투입해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말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건축허가 동의시 제출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여부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조치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관할 35개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현장을 방문,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대형공사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제단속하고 기획수사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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