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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상속·증여세 유예나 폐지로 ‘백년기업’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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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상속·증여세 유예나 폐지로 ‘백년기업’육성해야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중견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세제상의 지원 등을 통해 견실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존속, 히든챔피언 탄생을 돕는 것은 ‘국가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최고규범인 헌법의 경제민주화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소수 대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경영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승계가 필요한데, 기업승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노력 없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철벽’수준의 기업승계 규제가 존속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이 ‘백년기업’으로 가는 길의 ‘힘’이 되어야 한다. 업력 50년 이상의 중소 장수기업이 비장수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이 평균 35배, 부가가치는 평균 30배 크고, 재정 건전성도 장수기업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승계가 중소·중견기업을 알짜기업으로 성장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알짜기업으로서 안정적 고용유지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과 기업승계가 ‘제2의 창업’이라고 불리더라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중소·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이자 일자리 유지·창출이다.

이제 기업승계를 통한 ‘백년기업’육성을 위하여 제도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승계를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유예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는 면제해주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 기술, 경영의 대물림’이기 때문이다. 기업승계를 한낱 ‘부의 대물림’으로 간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신설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받으며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주춧돌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은 세상의 문제를 가장 생산적으로 해결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자 사람을 키우고 지키는 곳이라는 인식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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