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실거래가를 부풀리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허위로 매매계약을 하는 등 부동산 거짓신고자 219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을 적발했다.
또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을 포함해 모두 219명 113건의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이들에게 총 17억8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2022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