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간 부산시청 공무원이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부산시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과 이러한 위반행위를 도와준 공무원을 적발하고 각 중징계 요구와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매크로프로그램은 하나의 명령(매크로)만으로 여러 개의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시간에 특정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시청 소속 직원 A 씨는, 직원 B 씨에게 부탁해 매크로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용법을 전달받았다.
이를 사용해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시간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 16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위반자 A 씨와 이를 도와준 조력자 B 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A 씨가 부정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2배의 금액을 가산징수 했다.
한상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금번 적발된 부정행위는 그간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행태와는 그 위반의 정도가 다른 전례없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 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공직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처벌해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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