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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농민의 농협’…태백농협,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손실보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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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농민의 농협’…태백농협, 고랭지배추 계약재배 농가에 손실보상금 지원

51농가에 15억 6300만 원 지원  

올해 가격폭락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를 입은 강원 태백지역 고랭지배추 재배농가들에게 태백농협이 연말을 앞두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28일 태백농협에 따르면 올해 농협과 계약재배한 농업인 51명에게 채소가격안정제로 14억1300만 원, 수급안정자금에서 최저가격차액과 기상재해로 인한 불하불능 경영비지원 1억500만 원 등 총 15억 6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태백 고랭지배추 수확모습. ⓒ태백농협

올 여름은 긴 장마의 영향으로 온갖 병충해가 기승을 부려 여름고랭지배추 대부분이 품위저하, 전년대비 출하물량 감소와 더불어 중하품의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졌다.

태백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태백지역 고랭지배추 재배농가 300농가에서 지난해 약 260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가격폭락과 병충해 등으로 올해는 지난해의 66%인 약 17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때 연말을 앞두고 태백농협은 채소가격 안정제도를 활용해 태백농협과 계약 재배한 고랭지배추 재배농가에게 농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농가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가 고랭지배추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과 사전면적 조절, 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가격안정 도모하는 제도다.

태백농협과 계약 재배한 농업인들이 당해 연도 가락도매시장 거래가격이 과거 5년 평년가격의 80% 수준(보전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최저기준가격을 한도로 차액을 보전해 주게 된다.

태백농협 관계자는 “올해 망연자실했던 고랭지 계약재배 농업인들은 연말로 도래되는 각종 영농자금을 상환할 시기를 앞두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지원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내년도 영농준비에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태백농협(조합장 김병두)과 농협중앙회태백시지부(지부장 박세진)는 1억 원의 자체자금을 조성해 기상재해를 입은 계약재배 농가들에게 영농자재를 공급해 농업인들의 재기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다.

한편 태백농협 가공사업소는 지난해 200억 원의 사상 최고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고랭지 배추의 가격폭락으로 지난해의 70% 수준에 불과한 140억 원 매출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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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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