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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년 공시가격 작년으로 환원, 종부세·재산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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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년 공시가격 작년으로 환원, 종부세·재산세 통합"

'부동산 감세' 맞불…다주택자 중과세 2년 배제, 누진세 완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집권 시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작년(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세 규모보다 폭이 더 크다.

윤 후보는 23일 오후 SNS에 쓴 글에서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먼저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한 해에 공시가격을 19%나 올리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저는 관련 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다며 "통합 이전이라도 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내년에 100%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로 동결하고, 50~200%에 이르는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겠다"며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매각·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이연 납부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내용도 윤 후보는 약속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정부 측 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유예 방안을 놓고 이견이 발행하고 있는데,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고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실무조직(TF)을 즉시 가동하겠다"며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집권시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메시지는 같은날 오전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이 발표한 공약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이준석 당 대표 선대위 불참 선언 파동으로 '후보-선대위 간 메시지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나왔다.

윤 후보는 한편 전날에 이어 호남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광주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오후에는 전남 순천에서 전남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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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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