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덕도 전체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하여 가덕도 전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과 건축법 시행령 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을 포함 50cm 미만의 절·성토,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부산시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예외로 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대응해 관련 기관과 회의를 거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강서구 등과 협의를 이어나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는 앞으로 2주간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 후 내년 1월에 열리는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심재민 부산시 신공항추진본부장은 “가덕도신공항 및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필요한 조치다"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고 신공항 건설 및 에어시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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