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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미검정 완강기 등 유통·시공 업체·감리 4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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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미검정 완강기 등 유통·시공 업체·감리 47곳 적발

경기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등 소방용품이 상당수 검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증·개축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에 대한 수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가 숙박시설 내 소방용품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은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와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또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으로 인해 간이완강기 지지대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간이완강기나 지지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제조·판매 및 시공해야 한다. 특히 지지대는 안전을 위해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고, 150kg 이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간이완강기 지지대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검정 소방용품 설치가 만연했다”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검정용품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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