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전국의 모든 사적 모임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이 밤 9시로 제한되고, 미접종자 예외 조항이 사라진다.
정부는 거리두기 없이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이달 중 최대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2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위중증 환자는 최악의 경우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로 복귀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일시중지한다고 밝혔다.
식당 운영시간 다시 밤 9시로…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대책은 크게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규제, 행사 및 집회 규제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사적 모임 인원이 종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동일하게 제한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는 필수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이 고려돼, 종전 미접종자 1인 예외 조항도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를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로만 이용 가능하다. 즉, 백신 접종자 3인과 미접종자 1인으로 구성된 4인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복귀 후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졌으나, 앞으로 다시 이들 시설 이용시간이 밤 9시~밤 10시로 제한된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은 밤 9시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평생직업교육학원,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제한된다.
이번 제한으로 콜라텍과 무도장 등 유흥시설 4만 개소(1그룹),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96만 개소(2그룹),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105만 개소(3그룹),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13만 개소 등 총 218만 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청소년입시학원은 시간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입시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집회 규제도 더 강화된다. 현재 100인 미만이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개최 가능하며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일 경우 접종완료자와 18세 이하,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 등으로 499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18일 0시부터는 미접종자가 참여 가능한 행사와 집회 규모는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50인 이상 모임은 기존 접종완료자 등의 원칙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로 규모가 제한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비정규공연, 스포츠대회, 축제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수행사 외에는 모두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50인 이상 행사에 방역패스가 필수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간 방역패스 예외였던 주주총회, 방송제작 등 공무 및 기업 경영 필수 행사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 마찬가지로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은 예외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인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4㎡당 1명을 기준으로 49인까지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모임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일단 이날 방역수칙 강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꾸준히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종교시설을 대상을로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은 배경으로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10일 종교계와 논의해 방역 강화에 관한 일정 안은 도출했다"면서도 "어제 논의 과정에서 추가 협의 사항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금일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 간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최종 강화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학교의 밀집도도 조정된다. 수도권 모든 중·고등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과밀 중·고등학교 밀집도를 정원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정부는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는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밀집도는 학년별로 세분화된다.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도록 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유지한다.
정부는 일선 교육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밀집도 조정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는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정상 운영된다. 돌봄 교육도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대면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하고, 모임과 회식도 자제토록 했다. 일선 민간 사업장에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시차 출퇴근제를 적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대로 가면 12월 중 위중증환자 하루 1900명 나올수도"
정부는 거센 반발이 예상됨에도 지난달 1일부터 45일간 이어온 단계적 일상회복을 일시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체제로 복귀를 선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코로나19 급증세에 대처할 수 없으리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는 통상 금요일 새 정책 발표 후 다음주 월요일부터 새 정책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당장 주말부터 새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주말 당분간 마지막이 될 밤 활동을 즐기려는 이들이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이기일 1통제관은 "하루 7000명대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할 필요가 있어 저희가 목요일로 긴급히 중대본회의를 개최했고 이행 시기도 모레 0시부터로 잡았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대책 결정의 배경으로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90%에 육박해 한계 상황이고, 오미크론 변이도 지역 사회에 확산 중"이라며 "(현 정책 기조에서)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위중증환자의 경우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1900명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4700명에 달해 감당 가능한 수인 3600명을 크게 넘어섰고,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해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20%로 낮아졌다"고도 강조했다.
학교까지도 이번 대책에 포괄한 배경으로는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00명을 초과했고, 특히 백신 2차 접종률이 아직 25%대로 낮은 12~15세 확진자 발생률이 16~17세의 2.3배, 20대 이상 성인의 1.9배로 매우 높다"며 "전면 등교와 지역 감염 위험 증가로 인해 청소년 간 전파가 확산"하는 상황임을 양해해 달라고 정 청장은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 상황에서 가능한 엄격한 조치였다고 평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조치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기일 1통제관은 "지난해와 달리 백신 접종률이 높아 (현 조치로)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상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현 조치 연장 여부 등을)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 필요성이 여전히 크고, 백신 미접종자가 더 위험에 처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며 다시금 백신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전체 위중증환자의 85%, 사망자의 96%가 60대 이상이며, 위중증환자의 51%, 사망자의 50%가 미접종군"이라며 "특히 60세 이상의 7.4%에 불과한 97만 명의 미접종군에서 60세 이상 사망자의 58%, 위중증환자의 46%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11월 첫 주 1.9%에서 오늘 기준으로 46%로 올라왔지만 아직은 낮은 상황"이라며 백신 추가접종 속도가 더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강화한다지만…구체안 부족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관련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정 중소벤처기업부 회복지원단장은 "손실보상 강화가 한 축이고, 방역지원금 지원이 두 번째 축"이라며 "이 두 가지 축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집합금지로 인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사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추가로 시설과 인원제한을 받은 업체도 보상 대상에 포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분기 손실보상 시 새로 포함된 사업주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분기당 10만 원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 하에 방역지원금을 조속히 준비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전했다.
이 단장은 다만 "현재 방역지원금 집행 계획은 관련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여전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이번 조치를 추궁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다시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겨졌다"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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