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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집·학원 등 1주일간 운영금지 긴급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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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집·학원 등 1주일간 운영금지 긴급행정명령

주낙영 시장,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리는 불가피한 조치... 연말연시 모임 자제 당부...

경북 경주시는 지난 6일 특별병역대책을 시행한 뒤에도 어린이집과 초·중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나오는 등 12월에만 코로나19 확진자가 267명으로 확산됨에 따라 16일 0시를 기해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등 청소년과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22일 24시까지 7일 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 소재하는 △학원·교습소 581개소 △어린이집 135개소 △태권도장·체육도장업·체육교습업 84개소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 시민운동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를 둘러보고 있다ⓒ경주시청 제공

경주시는 이번 조치가 시가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도 어린이집과 초·중교에서 확진자 81명이 발생함에 따른 긴급조치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확진자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에 가용 가능한 보건·간호·행정 인력을 총동원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주시는 보건소와 동국대 경주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외에도 15일부터 경주시민운동장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운영중이며 최근 1주간 전체 확진자 중 30% 가량이 60세 이상임에 따라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추가 접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내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양해를 구하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연말연시 모임 자제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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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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