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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경유 판매·무자료 거래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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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경유 판매·무자료 거래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선박용 면세유나 등유를 경유에 섞어 판매하거나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주유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불법 제조·판매 등의 혐의로 20명을 붙잡아 16명은 검찰 송치, 4명은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경기도

이번 수사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리터(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 등이다.

▲가짜석유 유통 적발 사례. ⓒ경기도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 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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