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오전 202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된 끝에,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표결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58인, 반대 53인(기권 24인)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07조7000억 원 규모로, 정부안에 비해 3조2000억 원가량 순증됐다. 예산 규모 자체는 전날 오전까지 여야의 잠정 합의안대로였으나, 여야는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현금지원 여부 △손실보상액 하한선 규모 등의 의제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은 국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삭감됐는데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부활시키자고 한다"면서 "여행·관광·공연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저희는 현금 지원을 하자고 하는데 정부·여당은 대출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있고, 손실보상 하한액을 (야당은)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생각인데 여당은 '정부와 합의한 게 (최대) 50만 원'이리고 한다"고 이견 내용에 대해 밝혔었다.
최종 통과된 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9조 원 늘어난 30조 원이 된 것이 눈에 띈다.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정부 예산 투입 규모도 기존(1.8조 원) 대비 4000억 원 늘렸다. 직접 지원 외의 대출 지원으로는,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8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역시 연 1.0%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총 10조 원 대출을 하기로 했다.
야당과 이견이 있었던 숙박업·여행·공연 등 기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의 경우 1% 금리로 1인당 2000만 원까지 2조 원 규모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10조1000억 원가량이다.
논란의 경항모 예산은 당초 국방위에서 5억 원으로 삭감된 것을 정부 원안대로 복원해 72억 원 규모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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