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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정원 보고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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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국정원 보고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해 입장 표명...증인 조사 등 재판 속행

'4대강 사찰'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정원 보고서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한 적 없다"며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다시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4대강 사찰 관련 관여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박 시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2018년에도 (4대강 사찰) 문건들이 제기되어 입장을 똑같이 얘기한 바 있다"며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하도록 종용하거나, 관여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 ⓒ프레시안(박호경)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에 대해 "지시, 요청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살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이나 단체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견제방안을 보고해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까지 받았음에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약 12회에 걸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도 검찰은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및 관리방안' 등 문건이 박 시장이 지난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요청해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해당 문건의 작성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에 파견됐다는 국정원 직원만 조사했고 직접 박 시장에게 지시를 받았거나 요청을 한 직원이 있거나 해당 문건 정보를 수집한 담당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증인 신문 요청을 26명이나 한 것을 두고 "수사를 근거로 기소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위법이다. 기소는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고 검사가 불충분한 증거로 기소해놓고 공판 절차에서 새로 증거를 조사해서 입증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했던 박 시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두고는 "인터뷰한 전체적 질의는 불법적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며 "불법 의도한 바 없고 불법이 이뤄진 적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인터뷰에 응한 것이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박 시장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속에서 오는 29일 첫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인 신문 중에서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다수이기에 비공개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나타났다. 검찰은 "차폐막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박 시장 변호인 측은 "증인 표정도 봐야한다"며 맞받아치면서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추가로 취합해 증인 신문 방식 등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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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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