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구 편차를 기존 4:1(상하60%)에서 3:1(상하 50%)로 강화하는 판결에 따르면 내년 지선부터 영월군 광역의원 (나)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선거구 인구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최소 1만 8735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영월군 (나)선거구의 인구는 1만 7000명대 수준에 불과하고 헌재가 정한 기준에서 선거구가 획정되면 영월군은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 겨우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영월군민을 대상으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영월군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군민의 뜻을 모은 서명은 11월 말께 선거구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기존 도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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