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는 9일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정례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영기 군의원이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재철 군의원이 정선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영기 군의원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선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촌인력 지원 및 관리는 물론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 알선·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관리, 농업 고용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등 농촌의 안정적 인력지원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유재철 군의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생활 기반을 구축을 위해서는 정선군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77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일정 확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의원 동우회비, 국내 연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흥표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정선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며 하반기 의사일정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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