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9일부터 도경찰청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은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SNS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에 대해 엄정 단속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항’에 의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변인수 수사과장은 “내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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