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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이 받은 '직권 보석' 올해 전북서 허가는...전년대비 2배인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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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이 받은 '직권 보석' 올해 전북서 허가는...전년대비 2배인 '8건'

2020년 전주지법(군산·정읍·남원지원)서 허가된 '직권 보석' 3건

ⓒ이하 전주지방법원, 게티이미지뱅크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 6개월 만에 재판부의 '직권 보석'(職權保釋)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 전북지역에서 직권보석에 의해 석방된 건수가 올해 8건으로 나타났다.

31일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통계월보와 연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주지법(군산·정읍·남원지원)에서 허가한 직권 보석은 모두 7건이었다.

여기에 지난 28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직 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8건이 된다.

8건 직권 보석의 경우 중 7건은 전주지법에서, 나머지 1건의 군산지원에서 허가됐다.

전주지법의 월별 직권 보석으로는 1월 1건, 2월 2건, 5월 1건, 7월 2건, 8월 1건, 10월 1건 등이다.

이같은 올해 도내에서의 직권 보석은 지난해 허기된 3건에 비해 2배 가량 많아졌다.


직권 보석은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을 일컫는다.

보석은 '청구에 의한 보석'과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의 권한으로 허가하는 '직권 보석'으로 나뉜다.

청구를 할 경우 불허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데, 이는 '필요적 보석'이라 한다. '필요적 보석'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임의적 보석'이라 한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구속된 후 184일, 5월 14일 구속 기소된 이후 168일 만에 풀려나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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