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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수호 결의대회...‘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21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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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도수호 결의대회...‘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21주년 기념

이철우 경북도지사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경북도와 독도재단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울릉도·독도를 관제에 편입하고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천명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121주년을 기념해 국민적 관심과 독도의 영토 주권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해 열렸다. 

당초 독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독도 인근 어선전복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독립운동기념관으로 변경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독도수호 결의문 발표ⓒ경북도

결의대회는 고종황제 복장을 한 재현 배우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낭독하는 이벤트로 시작으로 칙령이 그려진 대형 태극기에 참가자 서명 퍼포먼스, 이철우 지사의 독도수호 결의문 발표,‘독도는 대한민국 땅’구호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조들의 고귀한 호국의지와 희생정신으로 지켜온 독도를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일본의 독도 도발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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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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