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을 발간해 11월 중 도내 전기관에 배부한다.
이번 발간된 정보공개운영 매뉴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개정돼(시행 2021.12.23.) 도내 전 직원의 업무를 돕기 위해 준비됐다. 매뉴얼에는 개정된 법률, 정보공개제도 일반, 정보공개 대상기관, 업무 처리절차, 원문정보 공개/비공개 대상 정보기준, 유형별 해설, 처리결과 서식(예시), Q/A 등이 담겼다.
도 교육청은 매뉴얼 제작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업무의 흐름도 및 현장 실무 중심의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술,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를 반영해 업무의 흐름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정보공개업무 처리 절차도(그림)는 담당 부서별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구분해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재 구성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및 접수, 공개여부결정, 결정결과통지 및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불복구제신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근거, 주요내용, 주의사항을 함축적으로 요약했다.
민병열 총무과장은 “일선 학교까지 정보공개 청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간되는 매뉴얼이 업무 담당자의 고충 해소, 업무처리의 길잡이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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