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북도교육청사이버학교폭력 근절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북도교육청사이버학교폭력 근절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재도 경북도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돼”  

이재도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교육위원회와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과 교육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됐고 예방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가 규정됐다. 

또,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지원, 학생 인식 개선, 기관 간 협조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게됐다.

▲이재도 경북도의원ⓒ프레시안(박종근)

더불어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각종 홍보와 교육 사업이 지원받게 됐고 경북도, 시·군, 경찰청, 청소년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이버 폭력 신고체계도 운영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재도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생활의 편의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에도 크게 일조했다”며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까지 주고 있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학교 폭력 유형 중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할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기 대인관계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재도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