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무리한 일방행정 관련 공무원 법적 대응 할 터... “시장이 행정절차법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인권탄압” 비판
“지난 1년 반 동안 순천시의 일방적이다 싶은 과도하고 무리한 행정력 집행이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하고 저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렸지만 순천시는 합당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주민 유 모 씨의 순천시를 향한 원망 섞인 말이다.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가 순천시 해룡면 와온 농주리 가야농장 불법형질변경 관련 법적분쟁에서 패소했다.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박현)은 순천시가 가야농장주 유 모 씨에게 제기한 <2020년 2월 원상회복 이행통지>, <3월 원상회복 명령>, <4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순천시가 부담한다.
법원은 순천시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유 모 씨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지자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행정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때문에 지자체가 절차를 위반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행정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시민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행정집행이 그만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전국 각 자치단체들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일원 유 모 씨 소유의 토지와 부지를 상대로 ‘불법개발행위’를 지적하면서 ‘엄단 하겠다’는 방침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허석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토지소유주 유 모 씨는 이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 집행부의 행정집행이 너무 지나치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당시 감사실장이 경찰에 ‘농지법 등을 위반한 시민 A 씨(유 모 씨 지칭)를 구속시켜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판결로 허석 시장이 해룡 농주리 현장 기자회견을 하던 시점에도 순천시는 유 모 씨에 대해 이미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허석 시장이 행정절차법 위반사실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지시했다면 심각한 인권탄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천시의 행정절차법 위반 사실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당시 행정대집행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인 허석 시장까지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전했다.
특히 허 시장이 올 1월 순천시 인사개편을 하면서 시장직속 ‘시민주권담당관’직을 신설하여 당시 경찰에 시민을 ‘구속 시켜달라’고 탄원을 제기한 공무원을 ‘시민주권담당관’으로 발령한 탓에 “정작 보호받아야 할 시민들의 주권을 탄압한 공무원이 ‘시민주권담당관’이라는 것도 어이없다”는 비난이다.
이처럼 시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정을 펼친 처사에 분노한 시민들은 “시장이 시민주권을 지키라고 임명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시민의 주권을 짓밟은 것 아니냐”면서 “무슨 인사가 이러고 도대체 순천시 행정이 왜 이러는지 한심하다”고 질타하는 분위기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성급하고 과도하게 집행한 행정력은 법 위반 뿐만 아니라 순천시 행정수준을 크게 떨어뜨린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가야농장 유 대표는 “그동안 행정력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저를 핍박했는데 이번 법원의 판단에 다소나마 억울함이 풀린다”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정집행을 감행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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